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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등산강사 자격 과정 교육 희망자는 응급처치교육 12시간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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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록현 작성 2,6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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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13년 하계과정)부터 2급등산강사 과정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기타 기관의 '응급처치교육 12시간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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