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규정

광주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대산련”이라 한다.)제5조 ①항에 의하여 설립되고,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산악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의 국문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ALPINE FEDERATION IN KOREA(약칭 G.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산악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산악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스포츠클라이밍, 아이스클라이밍, 산악스키 등 산악종목을 소관 하는 중앙경기연맹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산악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 한다.


제3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단, 종목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 종목의 구 종목단체 및 산하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산악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산악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산악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산악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산악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산악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 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 통계

13.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등산용 장비, 식량등의 연구와 개선

1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6. 그 밖에 산악 종목 진흥 및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제①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연맹은 대산련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③ 대산련에 대한 연맹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연맹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구종목단체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총 회


제6조(총회의 구성) ① 연맹의 총회는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 종목단체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5인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4.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단, 체육회 소속팀 제외)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1. 구종목단체 : 부회장

2. 초·중·고 : 교감, 체육부장, 체육교사

3. 대학 : 체육교수, 체육담당부서장

4. 실업팀 : 감독, 담당부서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연맹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⑦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⑨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⑩ 제1항의 구종목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⑫ 구종목단체 총회 및 이사회 구성.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⑬광주시체육회의 규약 변경 주문

- 총회의 원격회의 개최 가능으로 수정

- 임원의 증원, 임원의 선수활동 등의 체육회 승인 사항 삭제

- 체육회 임원 인준 대상 수정(회장, 부회장 → 회장)

- 정관, 시·도체육회규정 등 공통 사항에 대해 자구 수정

-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서 동일 대학 출신 20%이내 삭제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자구수정

5개구 회장(동,서,남,북,광산구)이 전문체육인,생활체육인 선정하여 대의원 추천하기로 의결함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구종목단체(산하연맹체 포함)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종목단체(산하연맹체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연맹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구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단 해당분야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이사로 한정)

③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연맹은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항옮김 20. 4. 16.>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연맹 임직원 제외), 동호인(연맹 임직원 제외) 등으로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연맹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8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조의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1 또는 대의원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여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를 초과 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전문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생활체육 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맹의 대의원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6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연맹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임원취임 이후에 제2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2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종목단체 ”(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를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4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의3(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6.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라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최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종목단체 또는 산하연맹체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임원인준 등) ① 연맹의 회장, 부회장은 (사)대한산악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사)대한산악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연맹에 회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체육회는 (사)대한산악연맹 인준동의후 연맹의 임원인준을 우선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지도위원등 명예직을 둘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지도위원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5조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및 구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 한다.


제3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2조(재원) ① 연맹 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연맹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3. 체육회, 연맹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6조(회계연도) 연맹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처리) 연맹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회계감사)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0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명에 대해 조사·감사한 경우 체육회는 그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종목단체 평가) ① 연맹은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보직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42조(사무국운영)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제44조(규정 승인) ①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연맹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대한산악연맹과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사)대한산악연맹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③ 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사)대한산악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 규정에 우선한다.

② 종목단체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연맹은 (사)대한산악연맹에 체육회의 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대한산악연맹은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사)대한산악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사)대한산악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대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8조(제한사항) ① 연맹이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연맹의 권리사항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종목단체 평가를 실시하여 종목단체 승격·강등, 종목단체 교부금 및 지원 등을 증감할 수 있다.


부 칙(2019.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종목단체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2016년도 종목단체 운영관련 기탁금을 1천만원 이상 기 납부한 후보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부터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종목단체중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종목은 양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가 최초 통합회장 선출 완료시까지 회장선출방법 및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는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기능) 제5호와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2019.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단체 및 회비

2011. 01. 06. 제정


제 1 장  회원단체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맹하고자 하는 산악단체(산악회)의 자격과 가맹절차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악단체의 자격) 규약 제7조 제1항 제4호의 산악단체(산악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회원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창립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3조(가입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의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가입 신청서 1부

2. 대표자 경력서 1부

3. 임원명부 1부

4. 회원명부 1부

5. 단체연혁 1부

6. 회칙 1부

7. 기타 연맹이 필요로 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서류 1부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양식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가입절차) ① 이사회는 단체로부터 가입신청서가 제출되면 제2조에 의한 회원단체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가입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가입승인 및 회비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가맹승인서를 당해 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의 정지 등) ①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단체의 자격이 상실(제명) 또는 정지되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규약 제7조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2. 본 연맹의 규약 및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등 회원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재정악화 및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 하거나, 건전한 산악문화의 발전 및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5. 회원단체가 본 연맹의 규약 제8조 제2항 제3호의 회비를 2년간 연속하여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단체는 본 연맹의 규약 제8조 제1항 1호, 3호, 4호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규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③ 본 연맹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지된 회원단체의 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제 3 장 회 비


제6조(회비) 본 연맹은 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 및 회원단체에게 회비를 부과∙징수한다.


제7조(회비의 구분)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특별회비는 임원회비와 기타 회원단체기부금으로 구분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회비 부과금액은【별표1】과 같다.


제8조(회비의 부과 및 귀속)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입회비는 회원단체가 제4조에서 정하는 자격심사를 받아 가입승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2. 연회비는 회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며, 회원단체는 매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하고, 최초로 가입한 단체는 가입승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3. 특별회비 중 임원회비는 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기 중 회비를 감액 할 수 없다.

3. 특별회비 중 기타 회원단체기부금은 연맹의 운영 또는 특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단체의 미납회비에 대하여는 탈퇴연도의 말일자로 당해 연도 말일자로 미납회비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손처리 한다.

③ 임원이 결원으로 충원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단체가 탈퇴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탈퇴 또는 자격이 상실된 회원단체가 재 입회하는 경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1년 1월 6일>


이 규정은 본 규정의 근거 규약이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회장선거관리 규정

2020.11.19.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산악연맹 규약 제18조에 따라 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광주광역시체육회  ‘종목단체규정’ 또는 연맹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종목단체 회장선거는 구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연맹 규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연맹 규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2. 구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산악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종목단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연맹 규약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구종목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구종목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산악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

   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종목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구종목단체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구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구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종목단체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구종목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종목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구종목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구종목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연맹 규약 제2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0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구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구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종목단체 임직원이 구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서 종목단체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연맹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연맹의  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당선자의 기탁금은 종목단체로 귀속되어 1년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협회(연맹 또는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연맹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연맹은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4조(선거인)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한하여 종목단체별 자체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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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운영

2009. 11. 07. 제정 

2011. 01. 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36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맹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산악운동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연맹과 각 시∙군∙구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 그리고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임원 및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우수 산악인 및 단체 표창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산악상의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자치단체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한체육회 및 자치단체체육회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본 위원회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표 창


제7조(절차) ① 모든 표창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구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 또는 각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결정한다.

② 본 연맹 임직원의 경우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표창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시기) ① 본 연맹의 정기표창 중 우수 산악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은 매년 정기대의원총회 시에 시상한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 외에도 본 연맹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표창 및 시상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9조(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②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절차) ① 본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징계사항은 이사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확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징계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10일 이내에 문서로 징계내용을 통고해야 한다.

③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의견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서면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며,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고한다.

③ 재심청구에 대한 본 연맹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


제13조(시∙군∙구연맹 상벌규정) 각 시∙군∙구연맹은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1년 1월 6일>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 규정의 근거 규약이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산악구조대 운영

1998. 02. 28. 개정
2007. 03. 06. 개정

2009. 12. 17. 개정
2011. 01. 0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구조대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이하 "연맹"이하 한다) 규약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안전대책위원회의 산하 특별기구로서,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산악구조대(이하 "본 구조대", 약칭 "광주산악구조대")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NGJU ALPINE FEDERATION RESCUE TEAM(약칭 G.A.F.R.T)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구조대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사무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위상) ① 본 구조대는 산악조난, 산악구급, 산악안전시설에 관한 연구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산악사고 예방과  안전등산문화 보급에 앞장서며,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건전한 등산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맹의 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연맹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본 구조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구조 및 구급 봉사 활동

2. 산악조난의 구조 및 구급에 관한 연구∙보급

3. 타 시도 구조대와 정례 합동 훈련실시

4. 산악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사항 건의

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6. 학생 및 산악인 교육 시 대원 파견을 통한 지원

7. 연맹의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심판 및 운영∙진행 요원 파견을 통한 지원

8. 자연보호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산악 정화 활동

9. 기타 본 구조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기능


제5조(조직) 본 구조대의 조직도는【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응급구조팀 : 응급처치 등 구조행위의 수행과 구조기술의 연구 및 보급

2. 로프기술팀 : 구조에 필요한 로프관련 기술의 연구 및 보급

3. 일반등산팀 : 안전등산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과 산악안전에 대한 연구 및 보급

4. 산악문화팀 :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산악정신 함양, 대내외 홍보, 신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유관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공조


제6조(현장출동 및 구조) 구조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1. 현장출동 기준

2. 비상 연락체계

3. 구조의 수행 방법(상황 관리 등)

4. 타 구조조직과의 연계 등


제7조(구성과 자격) ① 본 구조대는 구조대원과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조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회원단체 회원 중에서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구조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

2. 대원의 정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본 구조대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시 대장이 약간 명의 대원을 임면할 수 있다.

3. 본 규정 제21조 의하여 자격박탈의 징계를 받았던 자는 대원이 될 수 없다.

③ 지도위원은 산악 조난, 구조, 구급에 관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있고 구조대에 깊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장이 위촉한다.


제8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대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대원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대원은 본 규정이 정한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구조대에서 실시하는 훈련 및 모임에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대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9조(대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대원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1년 이내)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1. 자격정지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 자격정지의 기간이 경과한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자격상실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지도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직무) ① 본 구조대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연맹의 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조대장(1인) : 본 구조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구조 출동 시 현장 지휘자가 된다.

2. 부 대 장(1인) :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 유고시 대장의 직무를 대행, 대원의 교육 및 훈련

3. 팀장(4인) : 팀의 기능 총괄 및 소속 대원의 훈련 담당, 훈련 시 대장의 지시사항 수행

4. 총무(1인) : 전 대원의 연락 및 일상 업무의 총괄

5. 서기(1인) : 구조대의 회의와 훈련 등의 기록

6. 재무(1인) : 구조대의 예∙결산 등의 회계업무 수행

② 대장 유고 시 부대장, 팀장 순으로 대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연맹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장은 연맹의 회장이 임면하고, 임원은 대장이 임면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임기의 기간은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 만료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12조(지도위원의 직무) 지도위원은 대장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구조대의 사업을 지도, 교육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와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월례 회의로 구분하며, 대장이 소집하고 대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 대상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의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가부 동수일 경우는 대장이 결정한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대원으로 구성하며, 본 구조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구조대의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연맹 이사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원 자격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대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지도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제16조(월례회의) 월례회의는 전 대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구조대의 각종 현안

2. 기타 구조대 목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 구조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연맹 보조금

3. 기타 활동 수익금


제18조(수입항목별 지출) 수입 항목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회비 및 활동 수익금 : 정기 훈련 및 대원 상호간 친목 단합

2. 연맹 보조금 : 전국 규모의 훈련 및 연맹 사업


제19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구조대의 회계 연도는 연맹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6장  상 벌


제21조(포상 및 징계) ① 구조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단체 및 대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을 하고, 비위가 있는 대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의 및 정기훈련 참가 횟수 및 시간

2. 긴급 구조 활동 참가 횟수 및 시간

3. 연맹 사업 및 행사 참가 횟수 및 시간

4. 각종대회 및 해외원정 등반에 실적이 우수한 자

5. 구조대 활동에 공헌이 많은 단체

6. 기타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대원

③ 징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국산악구조대 합동 훈련(하계∙동계) 2회 모두 불참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훈련을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3. 구조대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4. 본 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대원으로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대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 본 연맹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1년 1월 6일>

이 규정은 본 규정의 근거 규약이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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