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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산악종목(리드, 스피드, 볼더링) 광주광역시 대표선수 선발 기준 공지(202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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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산악종목(리드, 스피드, 볼더링) 광주광역시 대표선수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5.10 수정)

1. 선발부문: 남녀일반부(16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선발종목: 리드, 스피드, 볼더링

3. 선발인원: 각 부, 종목별 3명

-남자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포함): 리드 3명, 스피드 3명, 볼더링 3명

-여자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포함): 리드 3명, 스피드 3명, 볼더링 3명

4. 선발대회: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일 시: 2021년 5월 21일(금) ~ 23일(일)

-장 소: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코로나19 사태로 타대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위 대회를 선발전으로 진행하고자 함

5. 참가자격

-광주광역시산악연맹 가맹 단체 회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2021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6. 선발기준

-제41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성적순으로 상위 1,2,3위 선수를 선발

-중복 출전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종목 1위, 동순위 발생 시 해당 선수가 선택한 주종목과 종목별 순위에 따라 선택 또는 포기 가능

-동점자 발생 시 스포츠클라이밍 발전 가능한 선수 우선 선발

-선발된 선수의 포기나 부적합 등 추가 선발 필요 시, 차 순위자를 선발

- 속도부문은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규정과 동일하게 예선전의 기록포맷과

결승라운드의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선수를 선발

-전국체전 출전이 가능한 선수(선수 등록 후 부상 시 진단서 제출)

*정상적인 시합을 할 수 없는 부상 및 질병중인 선수는 안전을 위해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④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⑤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⑥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⑦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⑧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⑨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않은 사람

⑩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8. 기타

-최종 선발 후 특정한 사유 없이 훈련 또는 대회에 불참할 경우 2년간 선수 출전 제외

-선발 종목, 부문, 연령 등 세부사항은 전국체전 요강 확정 시, 추후공고

2021년 4월 30일

(사)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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