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식

2012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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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연맹 작성 1,5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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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연맹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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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산악연맹의 「2012년도 정기총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가맹 회원단체 회장님께서는 광주산악연맹 규약 제21조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라. 참석대의원”을 참조하시어 2011년 1월9일(월)까지 광주산악연맹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회장님께서는 제22조2항에 의거하여 대리인을 서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임원님께서는 동 총회에 반드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의 명 : 2012년도 정기총회

나. 일 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후4시30분

다. 장 소 :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호텔 3층 회의실”/ 062-610-7000

라. 참석대의원

단체명

직 책

성 명

주 소

연락처

※ 2012년도 신년하례식이 같은 날 오후 6시, 동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 광주산악연맹 규약

21조 : ①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군∙구연맹의 장

2. 광역규모연맹체의 장

3. 각 산악단체(산악회)의 장

(총회일 기준 가입 승인 후 1년 이상 경과된 단체에 한함)

2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총회 5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의장에게 위임 시 총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에만 반영되며, 총회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붙임 : 1. 위임장 1부,

2. 행사 리플렛 1부, 끝.

광주산악연맹 회장 최 경 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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